수배중인 히로뽕 밀매총책 도피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시경 은
11일 동부경찰서 형사계 소속 김종열 순경(37)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하는 한편 파면했다.
시경은 또 동부서 형사계 이기한 순경(27)이 지난 8일 사건당일
김순경과 함께 달아난 히로뽕 밀매총책 문병옥씨(41)의 승용차에 타고 있은
점을 밝혀내고 이순경 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견책처분했다.
한편 10일 하오 치안본부에서 내려 온 강력부 최중락총경등 2명은 관련
경찰서 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김순경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인 부산시경은 11일 상오 김순경등이
문씨가 정 보원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체포.연행의사를 갖지 않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 서 문씨가 차문을 열고 달아난 것 같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경에 따르면 김순경등은 지난 8일 새벽 문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다 불심 검문하려던 부산진경찰서 전포1파출소 정성철 경장(36)등 경찰관
4명을 제지한 뒤 사건제보를 해 주겠다는 문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와 경찰서 정문을 10여m나 지나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문씨가 김순경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 서면 쪽으로 달아났다는 것.
한편 부산지검은 <>문씨가 수배자인데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승용차로 경찰 서로 동행할 때 문씨를 뒷좌석 바깥쪽에 앉힌 점
<>김순경등이 차를 경찰서 정문을 10여m나 지나쳐 세운 점 <>사건직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등 의문점이 많아 문씨 를 고의적으로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자체 조사가 미온적이어서 김순경을 직접조사해
문씨를 고의적으로 도피시켰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