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접촉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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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없는 단순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앞으로 형사입건되지
않는다.
치안본부는 12일 과실로 상대방 차량에 인명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을
냈어도 가해운전자를 모두 형사 입건해 온 법규를 고쳐 앞으로는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과자 양산, 업무량 폭주등 개선위해 ***
경찰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과실에 의한 단순 접촉사고로 나타나 이들 과실 운전자를 모두
형사입건함으로써 형사정책상 전과자를 대량 양산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1인당 하루 처리 4.1건꼴로 2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등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단순 접촉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통고 처분,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만 하기로 ***
이에 따라 경찰은 물적 피해만을 낸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지 않는대신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이나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만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순 접촉사고는 당사자간 자율적 처리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으로 처리토록 하고 그러나 이 경우 사고발생은
현행 규정대로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와 보험보상등으로 공소권 없는 입건만
하고 있어 형사입건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년 20만명이상에 이르고 있는
단순 접촉사고자가 전과자 범주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총범죄 104만여건중 인적/물적 피해를
내 형사입건된 교통사범은 46만8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자는 25만5천여명, 단순 물적피해를 낸 운전자는 21만3천여명이며
올해에는 단순접촉사고자가 30만명선에 이를 전망이다.
않는다.
치안본부는 12일 과실로 상대방 차량에 인명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을
냈어도 가해운전자를 모두 형사 입건해 온 법규를 고쳐 앞으로는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과자 양산, 업무량 폭주등 개선위해 ***
경찰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과실에 의한 단순 접촉사고로 나타나 이들 과실 운전자를 모두
형사입건함으로써 형사정책상 전과자를 대량 양산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1인당 하루 처리 4.1건꼴로 2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등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단순 접촉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통고 처분,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만 하기로 ***
이에 따라 경찰은 물적 피해만을 낸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지 않는대신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이나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만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순 접촉사고는 당사자간 자율적 처리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으로 처리토록 하고 그러나 이 경우 사고발생은
현행 규정대로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와 보험보상등으로 공소권 없는 입건만
하고 있어 형사입건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년 20만명이상에 이르고 있는
단순 접촉사고자가 전과자 범주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총범죄 104만여건중 인적/물적 피해를
내 형사입건된 교통사범은 46만8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자는 25만5천여명, 단순 물적피해를 낸 운전자는 21만3천여명이며
올해에는 단순접촉사고자가 30만명선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