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시지역의 경우 1개소, 군지역은 3개소 범위내에서 골프장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등을 골자로 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지침을 마련, 시행
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골프장건설면적은 시/군내 전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지역의 일반골프장은 1개소, 군지역은 3개소 이내에서만
설치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단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민원이
해소된 뒤에만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골프장사업계획 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도시지역(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곳), 경인지역(골프장시설물 면적중 농지면적 10%미만인
경우), 산림보전지역(경사 36도 미만지역)에 한해 해 주며 사업계획허가대상
은 법인,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개인사업자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는 회원제 골프장및 18홀이상 일반골프장 건설시 수영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청소년야영장등 3종목 이상의 체육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
도록 하고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철저히 실시, 민원과 환경
오염요인을 사전에 해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