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호사가 약조제, 약화사고위험 높아...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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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이익및 권리분쟁을 중재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판정부와
조정부로 이원화 된다.
13일 노동부는 "최근 노사간의 규약및 계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각종
분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않은 실정"이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전면 개정되는대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판정/조정부 나눠 운영 **
이에따라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4개 시/도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부당노동행위구제및 부당해고 재해보상심사중재등은 판정부가, 노동쟁의의
중재및 조정은 조정부가 맡도록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등
각 10명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판정및 조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바람에
노사양측으로부터 "무성의한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앙및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86년 조정사건 31건, 판정사건
6백45건등 6백76건이던것이 87년 1천1백9건(조정 1백46, 판정 9백63건),
89년 7천2백64건 (조정 4천4백48, 판정 2천8백16건), 올들어 6월말현재
3천3백52건 (조정 2천2백23, 판정 1천29건)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처리건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1,2심으로 구분된 심판결정이 고등법원에 행정조송으로 연결되는등
1-2년씩 장기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지방노사위원회->중앙노사위원회->
대법원의 3심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정부로 이원화 된다.
13일 노동부는 "최근 노사간의 규약및 계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각종
분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않은 실정"이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전면 개정되는대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판정/조정부 나눠 운영 **
이에따라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4개 시/도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부당노동행위구제및 부당해고 재해보상심사중재등은 판정부가, 노동쟁의의
중재및 조정은 조정부가 맡도록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등
각 10명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판정및 조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바람에
노사양측으로부터 "무성의한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앙및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86년 조정사건 31건, 판정사건
6백45건등 6백76건이던것이 87년 1천1백9건(조정 1백46, 판정 9백63건),
89년 7천2백64건 (조정 4천4백48, 판정 2천8백16건), 올들어 6월말현재
3천3백52건 (조정 2천2백23, 판정 1천29건)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처리건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1,2심으로 구분된 심판결정이 고등법원에 행정조송으로 연결되는등
1-2년씩 장기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지방노사위원회->중앙노사위원회->
대법원의 3심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