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반출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면허를 받지 않아도 관세에 상당하는 포괄담보만 제공하면 물품을
곧바로 반출할 수 있는 수입면허전 즉시반출제도가 현재의 1백34개 지정
세관등록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면허전 반출요청시한 10일로 확대 ***
13일 관세청은 "수입면허전 즉시반출및 포괄담보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면허전반출의 요청시한도 현행 보세구역반입후
5일이내에서 10일이내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포괄담보관리통장제를 새로 도입, 이통장을 개설한 업체에
대해선 관할지세관과 통관지세관이 달라도 관할지세관의 담보사용승인서
없이 포괄담보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20일부터는 관할지세관에 포괄담보를 제공, 통장을 개설한
업체는 이 통장을 담보로 이용해 전국 어느세관에서나 수입면허전에
출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재 건당 7시간이상씩 걸리는
수입물품의 통관소요시간 (수입신고에서 세금고지서교부까지)이 5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부산지역의 지정세관등록업체관리 제도를 개선,
부산 동래 양산세관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체관리를 부산세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