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제도 개선, 9월 시행...탈세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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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고차 매매 허가/무허가업소 종사원들에 의한 탈세목적의
위장 당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중고차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위해 ***
개선안은 현행 제도상 당사자거래의 경우 매입/매도자의 편의를 위해
제3자가 매도자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및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이전등록신청 위임용), 등록신청위임장을 받아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무허가업자가 고객(매도자)으로부터 차량을
매수, 제3자(양수자)에게 전매하고도 당사자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9월1일부터 당사자거래에 따른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사람은 매도자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외에 반드시 "이전등록신청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등록신청위임장"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했다.
*** 시장거래시 부가세 면제 건의 ***
또 중고차매매/알선허가업소 종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
원매자를 물색한후 당사자거래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거래인양
위장함으로써 매입/매출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업소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의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매매업자가 매입/매출거래(시장거래)를 회피하고 매매알선
위주의 영업을 선호하는 것은 시장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구입자에게 과세돼 같은 조건의 중고차가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사자거래보다 10%나 높아짐으로써 고객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곧 중고차매매업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 시장거래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교통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당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중고차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위해 ***
개선안은 현행 제도상 당사자거래의 경우 매입/매도자의 편의를 위해
제3자가 매도자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및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이전등록신청 위임용), 등록신청위임장을 받아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무허가업자가 고객(매도자)으로부터 차량을
매수, 제3자(양수자)에게 전매하고도 당사자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9월1일부터 당사자거래에 따른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사람은 매도자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외에 반드시 "이전등록신청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등록신청위임장"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했다.
*** 시장거래시 부가세 면제 건의 ***
또 중고차매매/알선허가업소 종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
원매자를 물색한후 당사자거래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거래인양
위장함으로써 매입/매출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업소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의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매매업자가 매입/매출거래(시장거래)를 회피하고 매매알선
위주의 영업을 선호하는 것은 시장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구입자에게 과세돼 같은 조건의 중고차가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사자거래보다 10%나 높아짐으로써 고객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곧 중고차매매업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 시장거래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교통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