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사행정/법인운영/재정관리 파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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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졸업생 9백58명 가운데 28%인 2백71명이 학점미달임에도 불구,
졸업을 하는등 세종대의 학사및 법인운영이 전반에 걸쳐 파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졸업생중 28%인 2백71명 학점미달불구 졸업 ***
문교부는 13일 지난달 25일부터 세종대와 이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행정및 법인운영에서 상당
한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자 전원을 징계와 경고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부당한 운영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박홍구전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77명에 대해 징계조치,
이중화현총장등 28명에게 경고 또는 주이 조치토록 재단에 요구했다.
세종대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2백71명의 학점미달자를 졸업시킨 것을
비롯, 정상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33명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었고 <>1천
7백10만원의 실습비를 실습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전임과 시간강사
등 30명은 관련학생 60명에 대해 출석상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등 학사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3천
만원을 징수, 임의로 사용했으며 <>총장명의로 발행되는 교지에 게재하는
광고계약을 총장이 아닌 학보주간 교수가 체결하고 광고료 3백50만원을 학교
회계에 세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등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 토지매입금 무단전용등 회계질서 크게 문란 ***
특히 동일한 형사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학생상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부는 눈감아 주고 나머지는 형평에 맞지 않게 차별 징계한 것으로 드러
났다.
세종대는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4백91명에 달하는 미등록자와 등록거부자
에 대해 학칙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빈번한 세입금의 선집행과 부채
이월등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했으며 <>대학의 부지와 시설확장을 위해
기성회의 집행기준을 초과, 세종고 이전시설비 11억3천만원과 세종고 이전
용도의 토지 매입금 39억원등 50억여원을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교부는 이밖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3억8천만원을 무단사용
하고 <>4억3천2백여만원의 자산 증자내역에 대해 보고치 않았으며 <>학교운영
비 전출금 4천8백40만원을 미등록학생 4백84명에게 10만원씩 융자해 주는등
부당처리하는 한편 <>수익사업체 소득액을 과소신고하는등 대학 및 법인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소신고된 소득액 5천7백92만원에 대해 5천3백만원
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졸업을 하는등 세종대의 학사및 법인운영이 전반에 걸쳐 파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졸업생중 28%인 2백71명 학점미달불구 졸업 ***
문교부는 13일 지난달 25일부터 세종대와 이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행정및 법인운영에서 상당
한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자 전원을 징계와 경고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부당한 운영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박홍구전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77명에 대해 징계조치,
이중화현총장등 28명에게 경고 또는 주이 조치토록 재단에 요구했다.
세종대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2백71명의 학점미달자를 졸업시킨 것을
비롯, 정상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33명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었고 <>1천
7백10만원의 실습비를 실습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전임과 시간강사
등 30명은 관련학생 60명에 대해 출석상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등 학사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3천
만원을 징수, 임의로 사용했으며 <>총장명의로 발행되는 교지에 게재하는
광고계약을 총장이 아닌 학보주간 교수가 체결하고 광고료 3백50만원을 학교
회계에 세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등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 토지매입금 무단전용등 회계질서 크게 문란 ***
특히 동일한 형사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학생상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부는 눈감아 주고 나머지는 형평에 맞지 않게 차별 징계한 것으로 드러
났다.
세종대는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4백91명에 달하는 미등록자와 등록거부자
에 대해 학칙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빈번한 세입금의 선집행과 부채
이월등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했으며 <>대학의 부지와 시설확장을 위해
기성회의 집행기준을 초과, 세종고 이전시설비 11억3천만원과 세종고 이전
용도의 토지 매입금 39억원등 50억여원을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교부는 이밖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3억8천만원을 무단사용
하고 <>4억3천2백여만원의 자산 증자내역에 대해 보고치 않았으며 <>학교운영
비 전출금 4천8백40만원을 미등록학생 4백84명에게 10만원씩 융자해 주는등
부당처리하는 한편 <>수익사업체 소득액을 과소신고하는등 대학 및 법인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소신고된 소득액 5천7백92만원에 대해 5천3백만원
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