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지난 1일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12만4천7백72명을 적발, 이중 3천61명을 즉심에
넘기고 6만3천7백8명은 4천원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죄질이 가벼운 5만7천9백91명은 훈방조치하고 12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같은 단속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담배공초를 버리는 행위가
7만6천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2만3천8백4건 <>음주소란 7천8백55건 <>개를 풀어놓는 행위 2천29건
<>공원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 1천1백11건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만1천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5천3백26건,
경기 1만5천86건, 전남 1만3천7백44건등이었으며 제주는 8백14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