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4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조사결과를 이번주말에 은행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8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내용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49대 여신관리대상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조사가 곧 완료되는
셈이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인 매각기준을 정하는등 구체적인 매각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비업무용 부동산조사가 끝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은 땅 가운데 사실상 업무용으로 검토돼야 할 땅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관련세법의 규칙개정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