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원 형사4단독 송영헌판사는 14일 김포공항 KAL기 추락
사건과 관련,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상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기장
김석중씨(5 6)에 대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상오7시50분께 서울발 강릉행 F28기를
운항,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50m상공에서 운항조작실수로 추락,탑승객등
52명가운데 1명이 숨지고 50 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항공기사고를 낸 기장을 구속수사할 경우 기장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