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을 시가에
따라 발행할수 있도록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이
2억원이 하인 소규모토지는 그동안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했으나 땅값 상승 을 감안해 이를 5억원이하의 토지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금강홍수통제소의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지방건설 관서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토록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