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16일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노병직피고인(30)등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피고인등 3명에 게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
징역1년6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김용숙피고인(27.여 )에게는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하는 한편 징역 3 년.자격정지 3년-징역 1년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오동렬피고인(30)등 나머지 6 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상적 오류 인정않아 안타까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위해를 주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피고인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 한 상태에서 사상적 오류를 인정하고 역사와 국가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태도를 보인 다면 곧바로 석방해도 무방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안타 깝게 생각한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