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재벌 비업무용 땅 35.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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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어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
(재벌)이 무려 7천2백85만6천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30대 그룹 제3자명의로 1천1백90만평 소유 ***
또 30대 재벌그룹이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1천1백 89만9천평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 절 반 정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기로
함으로써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 일 으킬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계열기업군 부동산실태 일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여신 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 가운데 지난 83년 폐업한
영동개발진흥그룹을 제외한 48 개 그룹의 6백95개 계열회사들이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은 작년 12월말 현재 모 두 7천2백85만6천평으로 이들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의 35.3%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총 1조1백59억원으로 전체
보유부동산의 장부가액 17조6천21억원의 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세청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에 따라
48개 재 벌그룹이 작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금년 4월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적용, 지난 4월말 현재의 이용상태를 조사,
판정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재벌그룹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규모는 한국화약그룹이
1천1백10만3천평으로 가장 많고 한진이 5백46만2천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4백74만9천 평으로 3위, 금호와 코오롱은
3백53만9천평과 2백58만8천평으로 4위와 5위에 각각 올랐다.
*** 절반정도 증여세 비과세/특혜시비 일듯 ***
또 삼성. 현대. 럭키금성. 쌍룡. 극동건설. 동양시멘트. 한라.
대성산업그룹 등 모두 13개 재벌이 1백만평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 다.
비업무용 판정 사유별로는 주업과 관계가 적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등으로 묶인 부동산이 5천7백8만5천평(취득가액
1천8백64억원)으로 전체 비업무용 토지의 78.4%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사무실용 등으로 취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
1천1백86만2천평(4천3백66억원)으로 16.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 장
등의 부속토지가 3백47만8천평(1천1백19억원)으로 4.8% <>수입금액기준
미달 또 는 나대지 임대가 43만1천평(2천8백10억원)으로 0.6%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재벌이 임직원과 친인척 및 현지인 등 제3자명의로
보유하고 있 는 부동산은 작년말 현재 모두 1천1백89만9천평,
1천6백89억원어치로 면적기준으로 는 전체부동산의 5.8%, 금액기준으로는
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0대 재벌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1천1백39만9천 평에 1천5백91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의 사실확인과 해당
회사의 소명과정에서 <>한국 화약 18만2천평, 18억원 <>금호 10만4천평,
14억원 <>현대 2만5천평, 18억원 <>한일 합섬 1만8천평, 20억원등 10개
그룹의 50만평, 98억원어치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곧 은행감독원에 통보, 5.8 대책 에 따른
매각대 상 부동산 선정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나
법인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3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로 보 아 증여세를 물리되 <>사업용 자산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 명의를 사용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제3자명의
부동산은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려온 그동안의 과세관행에 비추어 재벌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제3자명의 부동산 조사과정에서 회사개발예정지 주변의
땅을 사 들이는 등 투기혐의가 드러난 15-16명의 재벌회사 임직원에 대해
곧 강력한 투기조 사를 착수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추려내 투기혐의 정도에 따라
투기조사를 단계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재벌)이 무려 7천2백85만6천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30대 그룹 제3자명의로 1천1백90만평 소유 ***
또 30대 재벌그룹이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1천1백 89만9천평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 절 반 정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기로
함으로써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 일 으킬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계열기업군 부동산실태 일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여신 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 가운데 지난 83년 폐업한
영동개발진흥그룹을 제외한 48 개 그룹의 6백95개 계열회사들이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은 작년 12월말 현재 모 두 7천2백85만6천평으로 이들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의 35.3%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총 1조1백59억원으로 전체
보유부동산의 장부가액 17조6천21억원의 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세청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에 따라
48개 재 벌그룹이 작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금년 4월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적용, 지난 4월말 현재의 이용상태를 조사,
판정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재벌그룹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규모는 한국화약그룹이
1천1백10만3천평으로 가장 많고 한진이 5백46만2천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4백74만9천 평으로 3위, 금호와 코오롱은
3백53만9천평과 2백58만8천평으로 4위와 5위에 각각 올랐다.
*** 절반정도 증여세 비과세/특혜시비 일듯 ***
또 삼성. 현대. 럭키금성. 쌍룡. 극동건설. 동양시멘트. 한라.
대성산업그룹 등 모두 13개 재벌이 1백만평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 다.
비업무용 판정 사유별로는 주업과 관계가 적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등으로 묶인 부동산이 5천7백8만5천평(취득가액
1천8백64억원)으로 전체 비업무용 토지의 78.4%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사무실용 등으로 취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
1천1백86만2천평(4천3백66억원)으로 16.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 장
등의 부속토지가 3백47만8천평(1천1백19억원)으로 4.8% <>수입금액기준
미달 또 는 나대지 임대가 43만1천평(2천8백10억원)으로 0.6%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재벌이 임직원과 친인척 및 현지인 등 제3자명의로
보유하고 있 는 부동산은 작년말 현재 모두 1천1백89만9천평,
1천6백89억원어치로 면적기준으로 는 전체부동산의 5.8%, 금액기준으로는
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0대 재벌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1천1백39만9천 평에 1천5백91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의 사실확인과 해당
회사의 소명과정에서 <>한국 화약 18만2천평, 18억원 <>금호 10만4천평,
14억원 <>현대 2만5천평, 18억원 <>한일 합섬 1만8천평, 20억원등 10개
그룹의 50만평, 98억원어치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곧 은행감독원에 통보, 5.8 대책 에 따른
매각대 상 부동산 선정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나
법인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3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로 보 아 증여세를 물리되 <>사업용 자산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 명의를 사용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제3자명의
부동산은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려온 그동안의 과세관행에 비추어 재벌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제3자명의 부동산 조사과정에서 회사개발예정지 주변의
땅을 사 들이는 등 투기혐의가 드러난 15-16명의 재벌회사 임직원에 대해
곧 강력한 투기조 사를 착수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추려내 투기혐의 정도에 따라
투기조사를 단계적으로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