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영동개발
진흥 제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85만6천평 (장부가액으로 1조
1백5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의 총보유부동산 2억6천3백49만평의 35.3%이며 금액으로는
전체 부동산보유액 17조6천21억원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대부분 회사장부 기재...증여세 대상은 극소수 ***
국세청은 또 30대그룹의 제3자명의부동산은 이들이 자진신고한
1천1백39만9천평 (1천5백91억원)외에 10개 그룹 소유 50만평(98억원)을
더 밝혀냈으나 1천1백89만9천평(1천6백89억원)에 달하는 이들 제3자명의
부동산중 91%가 회사장부에 기재돼 있어 증여세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 5월9일부터
실시한 48개 게열기업군의 부동산 보유실태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격과 같은 액수의
은행대출금이자 손비처리 불인정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외에 금주중으로 은행감독원에 통보, 공장진입로나
주민들의 요구로 사들인 공해공장주변의 땅등 매각이 불가능한 땅을
빼고는 주거래은행 책임아래 모두 팔도록 할 방침이다.
*** 국세청, 은행감독원 통보 매각 유도 ***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목장 임야등 업무와 관련이
적거나 개발제한구역등으로 묶여 사용이 제한돼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5천7백8만5천평(1천8백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위해 취득했으나 일정기간에 착공하지
않거나 업무에 사용치 않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게 1천1백86만2천평
(4천3백66억원)이며 <>공장등의 부속토지로서 적정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된 부동산이 3백47만8천평(1천1백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나대지로
임대함으로써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부동산도 43만1천평(2천8백10억원)에
달한다.
*** 대성산업 2천5백만평으로 가장 많아 ***
계열기업군별로는 <>대성산업이 2천5백54만3천평(총보유부동산의
76.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한국화약 1천1백10만3천평(64.0%)
<>한진 5백46만2천평(73.1%) <>동국제강 4백74만9천평(83.7%)
<>금호 3백53만9천평(64.6%) <>코오롱 2백58만8천평(70.5%) <>쌍용
2백46만8천평(23.6%)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