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중 계약자 지분이 현금배당의 방식으로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재무부가 17일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생보사 재평가차익중 계약자지분 활용방안
에 따르면 계약자 지분을 배당하는 방법에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두가지가 있으나 주식배당은 계약자에 게 회사의 지분을 공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배당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는 등 문제들 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금배당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와함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에서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놓고 <>과거.현재.미래의 계약자들에게 각각 3분의 1씩을 배분하는
방법 <>현재와 미래의 계약자들에게만 2분의 1씩을 배분하는 방법 <>전액을
사내유보하는 방법 등 3가지를 예시했다.
이에따라 이날 합동회의는 이중 하나를 채택할 예정이다.
자산재평가차익은 기존 주주에게 30%, 계약자에게 40%,
사내유보용으로 30%가 각각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안이 그간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현재 확정된 상태다.
생보사중 현재 자산재평가차익이 생긴 회사는 대한교육보험 1개사로
2천2백억원의 차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0%인 8백80억원이
계약자지분으로 확보될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