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 거부...8개 축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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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은폐조작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민창전치안본부장
(57)과 고문경관 축소 조작사건으로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3),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 (52),
박원택 피고인(50.전5과2계장)등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 지휘책임 있지만 직무유기론 볼수 없어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치안총수로서
부하직원에 의해 발생된 중대사태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었지만 사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착오가 있었고 즉각 수사를 명령하지 못했다는 점
만으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 나머지 3명은 증거부족으로 ***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식하 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부 검의 황적준에게 직접 박군 부검결과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도록 명령하지 않았고황 적준이 작성한 메모는 그가 직무상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자회견 시 참고할 자료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박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는"피고인들이 경황중에
부하단속을 못했고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 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범죄의식을
가지고 은폐를 기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본 재판에서 증언한 고문경관 조한경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축소조작을 한 취지로 되어있으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성적인 진술이 아니라 감정적 혼란에서 나온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을 가득 메운 피고인들의 가족과
치안본부관 계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으며 피고인들은 가족들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은 1심에서와 같이 강피고인이
징역1년6월,박처원 피고인등 3명이 각각 징역 2년씩이었다.
강피고인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이틀후인 지난87년1월16일
부검의사 황 적준박사로부터"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고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 소견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조사지시 없이 사인을 은폐한 채 부검 내용을 왜곡 발표한 혐의등으로
지난 88년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또 박 피고인등은 박군 고문경찰관 5명중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등
2명만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범인을 축소조작했으며 이후 조 경위등과
가족들을 만나 축소 은폐조작사실을 폭로하지 말도록 설득한 혐의로
87년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1년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끝)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민창전치안본부장
(57)과 고문경관 축소 조작사건으로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3),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 (52),
박원택 피고인(50.전5과2계장)등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 지휘책임 있지만 직무유기론 볼수 없어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치안총수로서
부하직원에 의해 발생된 중대사태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었지만 사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착오가 있었고 즉각 수사를 명령하지 못했다는 점
만으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 나머지 3명은 증거부족으로 ***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식하 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부 검의 황적준에게 직접 박군 부검결과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도록 명령하지 않았고황 적준이 작성한 메모는 그가 직무상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자회견 시 참고할 자료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박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는"피고인들이 경황중에
부하단속을 못했고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 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범죄의식을
가지고 은폐를 기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본 재판에서 증언한 고문경관 조한경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축소조작을 한 취지로 되어있으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성적인 진술이 아니라 감정적 혼란에서 나온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을 가득 메운 피고인들의 가족과
치안본부관 계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으며 피고인들은 가족들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은 1심에서와 같이 강피고인이
징역1년6월,박처원 피고인등 3명이 각각 징역 2년씩이었다.
강피고인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이틀후인 지난87년1월16일
부검의사 황 적준박사로부터"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고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 소견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조사지시 없이 사인을 은폐한 채 부검 내용을 왜곡 발표한 혐의등으로
지난 88년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또 박 피고인등은 박군 고문경찰관 5명중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등
2명만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범인을 축소조작했으며 이후 조 경위등과
가족들을 만나 축소 은폐조작사실을 폭로하지 말도록 설득한 혐의로
87년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1년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