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넘기기로
매매계약 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체결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시켰으나 대금은 20 여일이 지난 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며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