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3동 356 일원에 건립중인 한신아파트를 우선 분양받기 위해
서울등 타지역주민 8백여명이 최근 광명시내로 위장전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일원등지에서 약 8백여명이 시내
철산 1~4동과 하안 1.2동 지역등에 위장전입했는데 이중에는 부양가족도
없는 단독세대를 구성한 위장전입자가 상당수 끼어 있다는 것.
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3조2항)이 청약예금 가입후 9개월 이상된
사람을 1순위자로 규정하고 또 1순위자중에서도 당해 주택건설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가구수의 70% 이상을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허술한 법규정을 악용, 우선
분양을 받기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시는 당참자 발표(22일)이전에 위장전입자를 가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당첨됐을 경우 해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신아파트는 지난 7월초 착공, 현재 공정 10%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3년 3월 입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