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8일 각급학교 개학시기를 전후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단위로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개학 앞두고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위해 ***
검찰은 이를위해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경찰,시도교위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아래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 단속 공무원별로 책임지역을 할당,적발되는
범법자들은 전원 구속 수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소폐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 록 통보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중점단속이 되는 대상은 등하교길의 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및 금품 갈취,여학생상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학원내 폭력조직
구성,본드등 확각물질 흡입등
학원주변 폭력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나체쇼를 공 연하는 다방,여관,간이주점등 식품접객및
숙박업소<>음란문서를 제조,대여,판매하고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오락실,심야다방,만화가게등이다.
검찰은 이밖에 퇴폐행위를 하는 이용업소와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매매하는 무허가직업소개소등에 대해서도 불시에 단속을 벌여
위반사범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 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