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동 땅값 평당 1억2천만원으로 전국 최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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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조치에 따라 농가보호를 위해 마련한
"아열대과수 수입개방대책"이 계획에만 그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도내 아열대과수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키위가 올들어 이미 수입
자유화됐고 내년부터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이 개방돼 농가의 피해가 전망
되고 있으나 <>경쟁력 열세작목 대체 <>품종갱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체작목 권장등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제두노는 지난해 4월9일 정부가 오는 91년까지 농/축산물 2백43개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예시하자 제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중 1차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사의 타격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바나나의 경우 지난해 1천6백10농가 4백52ha에서 2만8백81톤을 생산해
5백17억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나 외국산 바나나 수입가가 너무 싸 국제경쟁력
이 없다고 보고 올해 1차로 20ha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키로 했다.
*** 새로운 대체작목 연차적으로 개발해 전환 ***
이에따라 제주도는 작목대체 희망농가를 조사했으나 희망면적이 12.9ha에
그친데다 그나마 권장할 만한 대체작목이 없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파인애플은 당도 높은 품종으로 갱신할 경우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전체 재배면적 2백71ha 가운데 1백ha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나 이 역시 작목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작목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나나의 경우 제주도가
시설재배포도, 자두, 무화과, 카네이션등으로 대체를 권장하고 있으나 시설
재배포도는 올들어 외국에서 신품종 7백5그루를 수입해 시험사업에 착수한
정도이고 자주등 대부분의 대체작목도 품종만 선정한 상태여서 재배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경우 ha당 1천
5백만원을 연리 8%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베풀 계획
이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8일 뒤늦게 공포/시행돼 농림
수산부의 자금 배정이 늦어져 아직 자금지원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대체작목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고소득 보장을 농가에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당분간 기존재배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혜택을 강화하는등 농가
피해를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 전환토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아열대과수 수입개방대책"이 계획에만 그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도내 아열대과수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키위가 올들어 이미 수입
자유화됐고 내년부터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이 개방돼 농가의 피해가 전망
되고 있으나 <>경쟁력 열세작목 대체 <>품종갱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체작목 권장등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제두노는 지난해 4월9일 정부가 오는 91년까지 농/축산물 2백43개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예시하자 제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중 1차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사의 타격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바나나의 경우 지난해 1천6백10농가 4백52ha에서 2만8백81톤을 생산해
5백17억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나 외국산 바나나 수입가가 너무 싸 국제경쟁력
이 없다고 보고 올해 1차로 20ha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키로 했다.
*** 새로운 대체작목 연차적으로 개발해 전환 ***
이에따라 제주도는 작목대체 희망농가를 조사했으나 희망면적이 12.9ha에
그친데다 그나마 권장할 만한 대체작목이 없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파인애플은 당도 높은 품종으로 갱신할 경우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전체 재배면적 2백71ha 가운데 1백ha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나 이 역시 작목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작목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나나의 경우 제주도가
시설재배포도, 자두, 무화과, 카네이션등으로 대체를 권장하고 있으나 시설
재배포도는 올들어 외국에서 신품종 7백5그루를 수입해 시험사업에 착수한
정도이고 자주등 대부분의 대체작목도 품종만 선정한 상태여서 재배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경우 ha당 1천
5백만원을 연리 8%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베풀 계획
이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8일 뒤늦게 공포/시행돼 농림
수산부의 자금 배정이 늦어져 아직 자금지원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대체작목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고소득 보장을 농가에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당분간 기존재배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혜택을 강화하는등 농가
피해를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 전환토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