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의 분류기준이 달라져 술의 종류가 현재의 18개에서
11개로 줄면서 주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돼 술값이 다소 내릴
전망이다.
재무부는 지난 11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제연구분과위원회와
14일의 세 발심 소비세제소위원회에서 제2단계 세제개편에서의 주세제도
개편방향이 토의된 결 과 이같은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이를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라 고 18일 밝혔다.
*** 술종류 11개로 축소 ***
재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발심 위원들은 현재 18개로 분류되고 있는
주류에 서 명약주 <>기타양조주 <>고량주 <>기타증류주 <>인삼주
<>합성맥주 <>합성청주 <>기타재제주 등 8개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3개를 신설하고 약주와 청주를
약주류로, 희석식소주와 증류식소주를 소주류로 각각 통합 하여 주류를
11개로 축소, 단순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설되는 주류중 일반증류주에는 위스키, 브랜디 및 소주류를 제외한
모든 증류 주가 포함되며 리큐르는 매실이나 인삼과 같이 직접발효법에
의해 술을 만들 수 없 는 과일 등에 증류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 위스키세율 150% 로 인하바람직 ***
한편 세발심에서는 위스키의 세율을 현재의 2백%에서 브랜디와 같은
수준인 1백 50%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C(유럽공동체)는 그간 위스키와 브랜디의 세율을 통일시켜 이들과
같은 증류주 인 기타재제주의 40-1백% 또는 소주의 35% 수준으로
인하해주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 에 이번 세발심의 의견은 위스키와
브랜디의 세율을 브랜디 수준으로 통일하는 선에 서 EC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소주의 세율은 서민용인 희석식소주의 경우 현수준인 35%를 유지하고
고급인 증 류식소주는 70-80%로 인상하며 새로 선보이게 될 혼합식소주는
50-60%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희석식소주의 세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 방위세 가 폐지되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가벼워져
가격이 출고가 기준 병당 10원정도가 인하 될 수 있게 된다.
*** 맥주 120-130%, 청주 80-90% ***
맥주 세율은 현재의 1백50%에서 1백20-1백30%선으로 내리는 것이
좋다는 다수의 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일반증류주는 이에 포함되는 고량주(현행세율 1백10%),
기타재제주(40 -1백%), 기타증류주(80%) 등의 세율을 감안하여
기타증류주의 수준인 80%선으로 책 정하고 <>약주(60%)와 과실주(25%)는
상호대체관계에 있으므로 40-50%선에서 세율을 통일하고 청주(1백20%)는
80-90%선으로 내리며 <>리큐르 세율은 인삼주(50%)와 기타 재제주의 일부가
리큐르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50%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 다.
이와함께 일부 주류에 백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그대 신 부득이한 경우에 국세청장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탁주와 약주의 공 급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누륵류의 면허.관리를
국세청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해야한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류분류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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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8) 조 정(11)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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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주 정 양조주, 증류주,
약주 재제주의 대분류를
명약주 탁 주 폐지하고 개별주류로
양조주 청주 분류
(7) 맥주 약주류(약주, 청주)
과실주 폐지(8)
기타양조주 맥 주 명약주
기타양조주
주정 과실주 고량주
희석식소주 기타증류주
증류식소주 소주류(희석식소주, 인삼주
증류주 고량주 증류식소주) 합성맥주
(7) 위스키 위스키류 합성청주
브랜디 기타재제주
기타증류주 브랜디류
신설(3)
인삼주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재제주 합성맥주 리큐르
(4) 합성청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재제주 기타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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