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할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8일 영농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윤길 피고인(29.전남무안군
현경면평산리 산9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작물을 수확해 갚기로 하고 빌려쓴 영농
자금은 사기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다"며 "흉작으로 변제가
어려우면 다음해 수확으로 갚을 수 있는 한 피고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88년부터 무안군무안읍성리 순천농약사로부터
농약등 8백30만원 어치의 농사용품을 외상구입한뒤 이를 청산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려쓰고 갚지못해 사기혐의로
지난해11월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