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사염화탄소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10개 특정물질의 수입이 내주부타
일부 규제된다.
상공부는 18일 수출입별도공고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현재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는 이들 특정물질에 대해 수입추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전업체 소화기 업체등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국내업체들은 오는
20일부터 한국정미롸학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이들 물질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가 늦어도 오는 92년말까지는 "몬트리얼
의정서"에 가입, 특정물질의 사용량을 대폭 규제받게 되어 있음에 따라
특정물질의 국내 사용량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책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92년말 몬트리얼의정서에 가입하게되면
93년부터는 국내특정물질 사용가능량이 수요의 절반이하로 규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이번 수입추천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 불필요한
특정물질수입을 줄여가는 한편 업계의 대체물질 개발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