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생 1명, 업무방해로 구속..총장실 소란 혐의 입력1990.08.19 00:00 수정1990.08.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동부경찰서는 18일 세종대 대학발전위원회 소속 학생위원이정 량군(24.영문4)을 경희대교문 앞에서 붙잡아 업무방해등혐의로 구속했다. 이군은 지난 6월27일 세종대 총장실에 동료학생50여명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가 집 무중인 이중화 총장을 끌어내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JP모간 "주식 채권 60/40투자, 年수익률 6.4% 전망" JP모간이 주식과 채권에 6 대 4 비율로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가 향후 10∼15년간 연평균 약 6.4%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케리 크레이그 JP모간자산운용... 2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2심도 "내부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3 '술타기' 꼼수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