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8년이후 2년간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된 이적표현물은
서적 2백33종등 모두 5백29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찰청 공안부(이건개검사장)가 일선검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해 19일 펴낸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이라는 내 부자료집에서 밝혀졌다.
*** 주체사상 찬양 북한 원전이 대부분 차지 ***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88년1월1일부터 89년12월31일까지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거나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판정,법원에
기소한 것은 북한원전등 불온서적 2백33종,유인물 2백81종,기타 15종등
모두 5백29종이었다.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서적들가운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북한원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 주체의 학습론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을 비롯해 좌경이념 서적인 경제사전, 인민
민주주의 혁 명의 전략,전술, 반제반파쇼 운동론등이 있으며,유인물
가운데는 대학가에서 나 돌았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출범선언문
과 남한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 방침 등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무장봉기등 폭력적 방법에 의해 민중혁명을 쟁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 검찰,불온 표현물 적발때 구속 수사키로 ***
검찰은 그러나 6.29선언이후 민주화분위기 조성및 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등 제 반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대검에서 분석 또는 판례상
인정되는 이적표현 물이외의 서적을 일선에서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검에 사전품신,승인받은 뒤 처리토록 하고 지역별 일제단속도 대검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실시하지 않는등 불 온서적에 대한 단속을 신중히
하기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단 이적표현물로 판례상 인정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자,역자,편 집자,출판사 대표,배후지원자,상습적인 판매업자등을 가려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 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의 단속강화로 이적서적에 대한 출판이 대폭
감소한 만큼 앞으로는 김일성 선집등 북한원전은 물론 계급투쟁에 기초한
폭력적 민중혁명론,고 려연방제 통일론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게재하고 폭력적 혁명에 의한 사회주 의 국가건설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학교지,대학신문과 지하유인물,운동권이념투쟁 서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