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외버스등 교통량 조사...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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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전국 시도의 내년 시내외버스및 택시등
사업용자동차 공 급기준 책정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지역별 교통량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교통부에 따르면 시도 주관 아래 운송수단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토록 하 고 각 운송수단중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마련한 조 사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시내버스및 택시에
대해서는 시도가 지난해의 조사방법을 활용,자체적으로 조사방법을 택해
실시토록 했다.
***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 ***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토록 하고
시내버스및 택시는 시도 실정에 맞춰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번 교통량 조사 과정에 관련업체에서
부당개입,교통량조사를 임의조 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사업자에게 1년간 모든 이익처분을 배제하고 지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방침이다.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지침은 우선 한 운행계통(노선)에 2개 이상의
관청이 관련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1개 관청에서 맡아 중복조사를
피하도록 하고 상대 관청으로 부터 조사차량에 대한 동승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전 운행계통으로 하되 특히 독점 운행노선,벽지노선,2년
이상 조사 하지 않은 노선,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등을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 다.
조사원은 시군읍면 공무원으로 하고 대학생,고등학생,일반인 중에서도
희망자를 선별,교육을 시킨후 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각 운송수단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오는
10월말까지 취합해 연말까지 이를 토대로 내년 지역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다.
사업용자동차 공 급기준 책정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지역별 교통량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교통부에 따르면 시도 주관 아래 운송수단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토록 하 고 각 운송수단중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마련한 조 사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시내버스및 택시에
대해서는 시도가 지난해의 조사방법을 활용,자체적으로 조사방법을 택해
실시토록 했다.
***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 ***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토록 하고
시내버스및 택시는 시도 실정에 맞춰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번 교통량 조사 과정에 관련업체에서
부당개입,교통량조사를 임의조 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사업자에게 1년간 모든 이익처분을 배제하고 지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방침이다.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지침은 우선 한 운행계통(노선)에 2개 이상의
관청이 관련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1개 관청에서 맡아 중복조사를
피하도록 하고 상대 관청으로 부터 조사차량에 대한 동승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전 운행계통으로 하되 특히 독점 운행노선,벽지노선,2년
이상 조사 하지 않은 노선,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등을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 다.
조사원은 시군읍면 공무원으로 하고 대학생,고등학생,일반인 중에서도
희망자를 선별,교육을 시킨후 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각 운송수단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오는
10월말까지 취합해 연말까지 이를 토대로 내년 지역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