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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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
또는 환수조 치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과다요지 강제매각 ***
동법은 지난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은 폐지된다.
20일 상공부가 발표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특정업종별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해업종 집단화 등에 필요한 공업단지를 국가에서 유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단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등으로 최우선
개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가공단,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공업단지안의 일정지역도
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공해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특성 맞는 공업입지 개발 ***
이와함께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정도
기업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용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공부에 직접 유치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지금까지 상공부 및 건설부등 중앙부처 위주로 공장입지의
수급계 획 작성이 이루어지고 각 시.도는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공업배치를
추진해 온것을 시정, 중앙과 지방의 계획이 일관성을 갖도록 각 시.도에서
지역별 공업입지수급에 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공업입지의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업단지 관리권한 모두를
지방에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업단지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용도별
구획의 고시등을 하도록해 지역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 달성시한 5년에서 4년으로 ***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 및 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을 설치, 현행 60여개인 인.허가절차를 공장설립신고(허가)-
건축허가-준공검사-공장등록의 4단게로 구분해 일괄처리토록 하고 각종
세부양식 및 첨부서류도 간소화했다.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도록 해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등 22개 허가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상공부는 공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 지방공단은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관리권을 공업단지의 면적이 1백50만
이상이거나 입주업체수가 30개 사이상인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에,
면적 15만이상 입주업체 10개사 이상인경우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공장용지의 효율성을 유도키 위해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기준공장면적률(공장용지에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건축토록 각 업종별로 정한 비율) 달성시한을 4년으로 줄이고 과다공장
용지가 발생한 이후 1년이내에 공장을 추가로 건축하지 않는 경우,
과다공장용지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공업단지 관리공단, 토지개발공사등이
강제매각 처분토록 했다.
특히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
공장용지가 최근 5년간 3년이상 계속 임대되고 있거나 당초 공업단지
입주시 체결한 입주계약에 의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등에는
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토록 했다.(끝)
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
또는 환수조 치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과다요지 강제매각 ***
동법은 지난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은 폐지된다.
20일 상공부가 발표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특정업종별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해업종 집단화 등에 필요한 공업단지를 국가에서 유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단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등으로 최우선
개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가공단,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공업단지안의 일정지역도
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공해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특성 맞는 공업입지 개발 ***
이와함께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정도
기업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용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공부에 직접 유치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지금까지 상공부 및 건설부등 중앙부처 위주로 공장입지의
수급계 획 작성이 이루어지고 각 시.도는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공업배치를
추진해 온것을 시정, 중앙과 지방의 계획이 일관성을 갖도록 각 시.도에서
지역별 공업입지수급에 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공업입지의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업단지 관리권한 모두를
지방에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업단지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용도별
구획의 고시등을 하도록해 지역산업의 합리적 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 달성시한 5년에서 4년으로 ***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 및 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을 설치, 현행 60여개인 인.허가절차를 공장설립신고(허가)-
건축허가-준공검사-공장등록의 4단게로 구분해 일괄처리토록 하고 각종
세부양식 및 첨부서류도 간소화했다.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도록 해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등 22개 허가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상공부는 공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 지방공단은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관리권을 공업단지의 면적이 1백50만
이상이거나 입주업체수가 30개 사이상인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에,
면적 15만이상 입주업체 10개사 이상인경우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공장용지의 효율성을 유도키 위해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기준공장면적률(공장용지에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건축토록 각 업종별로 정한 비율) 달성시한을 4년으로 줄이고 과다공장
용지가 발생한 이후 1년이내에 공장을 추가로 건축하지 않는 경우,
과다공장용지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공업단지 관리공단, 토지개발공사등이
강제매각 처분토록 했다.
특히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
공장용지가 최근 5년간 3년이상 계속 임대되고 있거나 당초 공업단지
입주시 체결한 입주계약에 의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등에는
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토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