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농업개도국임을 강조, 취약한
구조조정사업을 벌일 장기유예기간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내농업정책중 주곡인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비교역적기능
(NTC)을 원용, 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근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보리 콩등 주요농산물은 자유화하여 관세화로 가더라도 우선 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히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지지대책 검토 ***
특히 국내농업정책면에서는 앞으로 관세에 의한 농업보호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전제아래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지지대책을
재검토키로 했다.
수입자유가 확대되면 소비자혜택은 증가하는 반면 농민소득은 그만큼
감소된다는 점을 감안, 이를 재정을 통해 다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해왔으나
이런 정책의 대부분이 감축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농가소득
정책은 특정품목과 연계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적
소득지지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한의 소득보장계획과 농민연금제 작물보험등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97년까지 몇개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모두 개방되고 국내보조금 지원도 제한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8월부터 본격추진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등을 강력추진, 영농규모확대및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주력키로 했다.
*** 농어촌 발전대책과 연계해 추진 ***
농림수산부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관세화의 감축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
농산물이 정상적인 기본세관만으로의 보호가 불가피해 기본관세만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대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UR협상에서 인정된 관세화방안에 따라 국내의 가격차만큼
수입농산물에 관세상당액을 부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보호기간동안 농지의 유동성을 제고, 영농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농업소득시책과 병행, 농공지구개발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UR협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본 스위스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해당사국과 공동보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각료급/고위급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지지를 확보하는등 대외교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