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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톱>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전면 실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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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비과세키로 했다.
    20일 재무부는 현재 법인 보유 비상장주식등 부분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세형평 차원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실시키로 하고 이를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제발권심의위원회 양도소득분과위 및 소위에서도 비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증시침체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공개하지 못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상장주식에 대해선 현행대로 비과세 방침 ***
    재무부는 이에따라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만을 과세한다는 방침을 24일 열리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법인보유 비상장주식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이 자산의 80%를 넘는 법인의 주식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팔았을때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인식이다.
    배당압력도 없어 이익을 사내에 그대로 유보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사주가
    기업을 매도 또는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담배회사 자산중 부동산 비율이나 양도하는 주식수량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개정되는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 동일
    업종의 유사한 상장주식시가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상장주식양도 차익과세를 수년간 안하기로 한
    만큼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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