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매물압박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이미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을 발생시킨 주식물량을
증권사 증시안정기금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이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담보부족분은 거래책임준비금 충당 ***
또 투자원본을 날린 소위 깡통계좌등 담보부족으로 전액 채권회수가
어려운 신용계좌에 대해서는 담보부족분을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충당시켜 이를 정리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이 장세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방법을 통해 기발생 미수/미상환융자금을 조속한 시일안에
정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특정고객에 대한 특혜
여부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증권당국이 검토중인 방안은 미상환 융자정리매물이 일시
쏟아져 나올 경우 장세에 미칠 영향을 감안, 증안기금이 이를 매입해
주거나 증권사가 매입한후 증안기금에 매각하는 방법, 연/기금이 매물의
일부를 소화해 주는 방법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당국은 기발생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을 정리할 경우 고객과의
분쟁발생및 공정거래법저촉여부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또 추가적인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미수 또는 미상환융자금 발생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증권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내리는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즉시반대매매 의무화에 대한 지침을 곧 증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