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4차 아파트중 채권입찰제가 실시된 52-68평형 규모의 대형아파트
당첨자는 모두 채권상한액(평당 90만원)을 써낸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국민주택의 당첨자들은 삼환기업 18평형은
무주택기간 3년에 청약저축액 2백만원 <>현대건설 22평형은 5년,
6백60만원 <>라이프주택 22 평형은 3년, 2백50만원 <>동성 23평형은 3년,
2백50만원 <>삼부토건 22평형은 3년, 2백20만원 <>쌍용외 3회사가
공동분양한 22평형은 3년, 2백20만원이상인 무주택자들로 나타났다.
한편 분당 4차분 아파트 당첨자명단은 이날 주택은행 본.지점과 각
분양회사의 본사 및 견본주택에 게재됐다.
분양계약은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각 회사별로 견본주택 현장에서
체결하며 민영주택중 우선공급분 5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민영주택
당첨자는 세대주 입증 서류와 인감증명서류 등을 계약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