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가축사육업계는 국내 모피가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용
모피의류일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국내산모피사용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우 밍크등 모피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업체들은 국내모피 의류수출업체들이 지난해부터 내수가격 1백만원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산 모피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내수용 모피의류만이라도 **
모피의류수출업체들이 연간 2백만장에 달하는 외국산 원피를 수입해
내수시장에 내다팔면서 연간 생산량이 3-5만장에 불과한 국내산 원피의
사용은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피가축사육업체들은 현재의 국내모피가 축사육기반이 필란드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제국에 비해 월등히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수한 품종등의 도입등을 통해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내산모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모피가축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수요자인 모피의류수출업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수용 모피제품에 대한 국내산 모피
의무사용등 공존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모피의류수출업체들은 <>국내산 모피의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비쌀뿐만 아니라 <>생산규모가 적어 동일한 컬러의 모피새산량이 극히
한정돼 동일제품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산 모피사용을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