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 가격사정 기준일 변경...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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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1일 현재 매월 25일로 되어있는 대용증권의 가격사정
기준일을 매월 첫째 월요일의 5일전으로 변경,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대용증권의 기준가도 최근 매매거래일 30일간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산출하던 것을 최근 6일동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용증권 가격 산정일과 시행일간의 시차로 인해 최근과
같은 증 시침체 국면에서는 대용증권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현재 주식거래 회전율에 따라 시세의 60%-80%로
되어 있는 대용증권의 가격 사정비율을 상장주권은 70%, 등록주권은 60%씩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준일을 매월 첫째 월요일의 5일전으로 변경,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대용증권의 기준가도 최근 매매거래일 30일간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산출하던 것을 최근 6일동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용증권 가격 산정일과 시행일간의 시차로 인해 최근과
같은 증 시침체 국면에서는 대용증권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현재 주식거래 회전율에 따라 시세의 60%-80%로
되어 있는 대용증권의 가격 사정비율을 상장주권은 70%, 등록주권은 60%씩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