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등급공장 사후관리 강화...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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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관리 등급공장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22일 등급공장의 내실화로 품질및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 운영요령과 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면제 대상이었던 상품 1등급공장은 연1회
자체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품질문제가 야기되거나 시판제품
조사결과 큰 결함이 있고 이해관계인의 품질불만이 있는 경우 시료채취나
공장검사를 하도록 강화했다.
사후관리결과 처분에 있어 시정명령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가공기술의 표시정지를 50점이상 6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사후관리 처리기준상
중결함이거나 2년내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표시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가공기술의 평점이 50점미만이거나 1년이상 생산을 하지
못할때는 취소처분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22일 등급공장의 내실화로 품질및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 운영요령과 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면제 대상이었던 상품 1등급공장은 연1회
자체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품질문제가 야기되거나 시판제품
조사결과 큰 결함이 있고 이해관계인의 품질불만이 있는 경우 시료채취나
공장검사를 하도록 강화했다.
사후관리결과 처분에 있어 시정명령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가공기술의 표시정지를 50점이상 6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사후관리 처리기준상
중결함이거나 2년내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표시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가공기술의 평점이 50점미만이거나 1년이상 생산을 하지
못할때는 취소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