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중심가에 무등록제조업체 1백16개소와 공해배출업체
24개소가 산재,대책이 시급하다.
22일 대전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내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무등록제조업체 1백16개소와 공해배출업체 24개소 등 모두
1백40개소가 있는채 소음공 해등으로 피해를 줘 주민들이 당국에 이들
공장의 이전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무등록 공해업체등이 공장을 이전하려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다 대전시가 조성중인 제3공단과 제4공단의 경우도 공해업체의
입주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채 기존공장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돼
해당 업주와 종업원들은 벌금등으 로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D석재공장의 정모씨(52)는 "도심지에서의 석재가공작업에 의한 분진및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 지난 2년간 3차례나 공장을 옮겼으나
당국이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다는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을받아주지 않고
공해배출시설 허가도 내주지 않 아 단속이 실시될 때 마다 벌금등을 물고
있어 부담이 크다 "며 "무등록업체및 공해 업체를 집단수용하는
정책적인배려가 아쉽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에 산재한 무등록공장들은
대전시의 공장등록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맞지 않거나
제반시설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공장등록시행규칙을 완화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해배출업체의 집단화등 공해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