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성균관대생 신형록피고인(2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등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자격정 지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성균관대 통일민주학생연맹의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지
''진군''을 배포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로맹)출범선언문을 소지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경에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 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