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청약예금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2일 주택은행 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의 청약예금
신규가입자는 모두 1천9백72명으로 지난 6월의 3천1백78명에 비해 38%나
격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5일 청약예금 1순위자의 자격을 가입후
9개월이상에서 2년으로, 2순위자는 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굳이
청약예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