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유럽경제통합안 채택...EC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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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집행위는 21일 EC단일시장통합목표일인 오는 93년 1월1일부터 EC경제
통화통합(EMU)계획의 근간인 유럽연방은행(EWOFED) 창설작업을 개시할 것과
유럽단일통화로서의 유럽통화단위(ECU) 채택 및 동독의 EC내 통합가 속화를
EC각료이사회에 최종제의했다.
*** 이라크의 서방인질억류 강력비난 ***
EC집행위는 이와 아울러 쿠웨이트를 침공, 합병한 이라크의
서방인질억류, 쿠웨 이트주재 서방대사관 폐쇄요구를 강력히 비난했다.
쟈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이날 헤닝 크리스토퍼슨
경제.재정문제담당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안드리센 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집행위원, 마르틴 방게만 역내 시장 및 산업문제담당위원
등과의 EC집행 특별회의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EC집행 위가 오는
12월14일 로마에서 열릴 EC 12개 회원국정부간 협의회에 제출할 집행위의
최종 유럽 통화통합안을 채택했음을 밝히면서 그같이 말했다.
들로르 위원장은 지난 7월1일부로 개시된 EMU 제1단계(EC각국간
통화정책조정, 강화 및 ECU역할강화)의 기간을 대폭 단축, 오는 93년
1월1일부터 물가안정을 주목 적으로 한 유럽연방은행 창설작업을 개시하고
EC 단일통화로서의 ECU도입을 위한 경 제통합 제3단계개시일자는 EC
각료이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유럽연방은행 및 EC단일통화창설을 목표로 한 통화통합계획의
실시와정치 통합을 위해 로마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EC회원국간 공동통화정책수 립.실시 및 ECU 발권업무를 관장할 유럽연방
은행이 EC12개국 회원국정부나 EC의 현 기구들로부터 독립하고 동총재를
EC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또 EC단일통화로서의 ECU 사용촉진을 위해 ECU의 사적사용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장애제거 <>전 EC 기구운영시 ECU 사용 일반화 <>EC
중앙은행들간 거래와 이들의 외환시장 개입시 ECU사용 확대 <>공채발행
등에서의 ECU 사용개발 등을 제의 했다.
그는 또 EC가 이날 동독의 조속한 EC내 통합을 보장키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채 택했다고 밝히면서 동독의 EC통합이 EC창설조약의 개정없이,
그리고 EC예산에 별 큰 부담(첫 3년간 연평균 약 25억달러)없이 이뤄질
것이며 EC의 각종 법규중 약 80%가 통독작업 완료 즉시 현 동독영토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법규의 이같은 대동독영토 적용에 있어 농수산부문,
환경보호 등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각각 오는 92년말과 95년말까지의
전환기간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면서 여태까지의 동독의 주요 수입원이
소련을 포함한 다른 코메콘(동구상호 경제원조회의) 회원국들 및
유고슬라비아와의 교역임을 지적, 동독이 서독과의 통독 이후에도 오는
91년말, 또는 92년말까지의 전환기간중 계속 이들과 상거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
통화통합(EMU)계획의 근간인 유럽연방은행(EWOFED) 창설작업을 개시할 것과
유럽단일통화로서의 유럽통화단위(ECU) 채택 및 동독의 EC내 통합가 속화를
EC각료이사회에 최종제의했다.
*** 이라크의 서방인질억류 강력비난 ***
EC집행위는 이와 아울러 쿠웨이트를 침공, 합병한 이라크의
서방인질억류, 쿠웨 이트주재 서방대사관 폐쇄요구를 강력히 비난했다.
쟈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이날 헤닝 크리스토퍼슨
경제.재정문제담당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안드리센 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집행위원, 마르틴 방게만 역내 시장 및 산업문제담당위원
등과의 EC집행 특별회의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EC집행 위가 오는
12월14일 로마에서 열릴 EC 12개 회원국정부간 협의회에 제출할 집행위의
최종 유럽 통화통합안을 채택했음을 밝히면서 그같이 말했다.
들로르 위원장은 지난 7월1일부로 개시된 EMU 제1단계(EC각국간
통화정책조정, 강화 및 ECU역할강화)의 기간을 대폭 단축, 오는 93년
1월1일부터 물가안정을 주목 적으로 한 유럽연방은행 창설작업을 개시하고
EC 단일통화로서의 ECU도입을 위한 경 제통합 제3단계개시일자는 EC
각료이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유럽연방은행 및 EC단일통화창설을 목표로 한 통화통합계획의
실시와정치 통합을 위해 로마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EC회원국간 공동통화정책수 립.실시 및 ECU 발권업무를 관장할 유럽연방
은행이 EC12개국 회원국정부나 EC의 현 기구들로부터 독립하고 동총재를
EC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또 EC단일통화로서의 ECU 사용촉진을 위해 ECU의 사적사용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장애제거 <>전 EC 기구운영시 ECU 사용 일반화 <>EC
중앙은행들간 거래와 이들의 외환시장 개입시 ECU사용 확대 <>공채발행
등에서의 ECU 사용개발 등을 제의 했다.
그는 또 EC가 이날 동독의 조속한 EC내 통합을 보장키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채 택했다고 밝히면서 동독의 EC통합이 EC창설조약의 개정없이,
그리고 EC예산에 별 큰 부담(첫 3년간 연평균 약 25억달러)없이 이뤄질
것이며 EC의 각종 법규중 약 80%가 통독작업 완료 즉시 현 동독영토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법규의 이같은 대동독영토 적용에 있어 농수산부문,
환경보호 등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각각 오는 92년말과 95년말까지의
전환기간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면서 여태까지의 동독의 주요 수입원이
소련을 포함한 다른 코메콘(동구상호 경제원조회의) 회원국들 및
유고슬라비아와의 교역임을 지적, 동독이 서독과의 통독 이후에도 오는
91년말, 또는 92년말까지의 전환기간중 계속 이들과 상거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