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온 지상순찰과 병행, 항공
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담장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등 지상순찰을 통해서는
찾아내기 어려 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서초,강남,송파,강동,노원,중랑,강서,양천,구로,관악 등 10개구청의
구청장이 직접 월 1회씩 담당과장과 동승,항공순찰을 하도록했다.
시는 항공순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훼손,토지형질변경,건물의
무단 신. 증.개축,비닐하우스와 가건물 설치행위<>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새로운 무허가 건물,비 닐하우스,가건물 설치등<>공원 녹지지역의
자연훼손,새로운 무허가건물,산불발생여 부,잡상인,오물 적치행위등을 중점
점검키로했다.
이밖에 건물옥상의 무허가건물 발생여부,경관을 해치는 적치물,가설물
설치행위 와 도로의 잡상인,적치물상태및 하천.고수부지.제방관리상태등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