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3일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반사실을
잘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등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개정,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면허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하는 내용의
규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단속경찰관에게 폭력행사<>통고 스티커를
찢는행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는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때는 벌점 9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한 운전자는 즉심에 넘기는 대신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폭력을 행사한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속현장에서 항거하는 운전자를 제압하기 위해 최소한의 강제력을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