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내달 임광토건. 은광하원 등 ***
국세청은 새 국제공항 건설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부근
일대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임광토건과 은광학원 등 일부 법인들에
대해 다음달중 부동산투 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임광토건/은광학원등 대상...평민 조사결과 따라 ***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평민당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임광 토건이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40만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 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임광토건의 투기혐의를 내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음달 중 실시할 제2차 기업부동산 실태조사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에 따라 최근 48개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부동산실태 일제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음달에는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 가운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대우등 일부재벌 보유 땅은 조사 않기로 ***
국세청은 이와 함께 평민당이 역시 영종도 부근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고 주장한 은광학원과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우 등 일부 재벌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영종도
일대의 땅은 모두 장부에 제대로 기재돼 있고 계열기업군 부동산실태
일제조사에 의해 비업무용 으로 판정났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이미 자진 매각키로 결정한 점을 들어 별도의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발정보의 사전유출 여부는
형사상으로 다룰 문제 라고 전제하고 미등기거래나 단기전매, 기업자금
변태유출 등 투기 또는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곤란하 다 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