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재판의 증인등을 상대로 한 보복살인이나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고 사형.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 단순히 괴롭혀도 3년이하 징역 **
또 협박이나 공갈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그들의 친척을 괴롭히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보복범죄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위반시
최고 사형까지 처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특별법 22개조항중 10개조항에서
사형을 없애는 것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특가법및
특경가법,보건법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가법.특경가법 10조항서 사형규정 폐지 **
개정안에 따르면 특가법중 사형이 폐지되는 조항은
뇌물(2조).국고손실(5조).관 세법 위반(6조1,2,4항).산림법 위반(9조)등
5개범죄의 7개조항으로 이중 뇌물은 수 뢰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최고
사형.무기에서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기준액을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국고손실의 경우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각각 사형조항을 없앴다.
또 특경가법에서 해당되는 조항은 특정재산범죄(3조).재산국외도피(4조).
수재(5조)등 3개로 특정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와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 록 돼있으나 범죄액수는 그대로 두면서 사형은
폐지했다.
그러나 특가법중 마약,상습강도.강간,약취유인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 사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보건법중에서도
부정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모두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놔뒀다.
** 범죄피해자구조요건 대폭완화 구조금지급 **
이밖에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 증인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요건을
완화해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줄 돈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명확하더라도
증인이 국가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진행도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조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