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이유 해고는 부당해고"...진주MBC 여성근로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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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재판의 증인등을 상대로 한 보복살인이나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고 사형.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 단순히 괴롭혀도 3년이하 징역 **
또 협박이나 공갈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그들의 친척을 괴롭히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보복범죄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위반시
최고 사형까지 처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특별법 22개조항중 10개조항에서
사형을 없애는 것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특가법및
특경가법,보건법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가법.특경가법 10조항서 사형규정 폐지 **
개정안에 따르면 특가법중 사형이 폐지되는 조항은
뇌물(2조).국고손실(5조).관 세법 위반(6조1,2,4항).산림법 위반(9조)등
5개범죄의 7개조항으로 이중 뇌물은 수 뢰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최고
사형.무기에서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기준액을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국고손실의 경우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각각 사형조항을 없앴다.
또 특경가법에서 해당되는 조항은 특정재산범죄(3조).재산국외도피(4조).
수재(5조)등 3개로 특정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와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 록 돼있으나 범죄액수는 그대로 두면서 사형은
폐지했다.
그러나 특가법중 마약,상습강도.강간,약취유인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 사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보건법중에서도
부정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모두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놔뒀다.
** 범죄피해자구조요건 대폭완화 구조금지급 **
이밖에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 증인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요건을
완화해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줄 돈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명확하더라도
증인이 국가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진행도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조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협박, 체포, 감금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고 사형.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 단순히 괴롭혀도 3년이하 징역 **
또 협박이나 공갈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그들의 친척을 괴롭히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보복범죄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위반시
최고 사형까지 처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특별법 22개조항중 10개조항에서
사형을 없애는 것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특가법및
특경가법,보건법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가법.특경가법 10조항서 사형규정 폐지 **
개정안에 따르면 특가법중 사형이 폐지되는 조항은
뇌물(2조).국고손실(5조).관 세법 위반(6조1,2,4항).산림법 위반(9조)등
5개범죄의 7개조항으로 이중 뇌물은 수 뢰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최고
사형.무기에서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기준액을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국고손실의 경우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각각 사형조항을 없앴다.
또 특경가법에서 해당되는 조항은 특정재산범죄(3조).재산국외도피(4조).
수재(5조)등 3개로 특정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와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 록 돼있으나 범죄액수는 그대로 두면서 사형은
폐지했다.
그러나 특가법중 마약,상습강도.강간,약취유인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 사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보건법중에서도
부정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모두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놔뒀다.
** 범죄피해자구조요건 대폭완화 구조금지급 **
이밖에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 증인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요건을
완화해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줄 돈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명확하더라도
증인이 국가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진행도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조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