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회담 정치/군사회담으로 발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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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제4차
평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이상옥주제네바대사는 23일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 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사는 이날 하오 기조연설을 통해 NPT가입국으로서 중요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조약가입후 거의 5년이 지나도록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 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명백한
조약위반으로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은 지체없이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 NPT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신뢰구축과 화해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고 외 무부가
전했다.
NPT 제3조는 조약가입후 18개월이내에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조약가입후 현재까지
이 협정체결을 지연시 켜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75년4월 NPT에
가입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IAEA 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대사는 또 IAEA와 핵안전협정체결등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핵개도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핵선진국들은 핵개도국들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핵연 료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등의 대표들도 21.22일 양일간 있었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안전조치 협정 미체결국가들에 대해 조속한 협정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이상옥주제네바대사는 23일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 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사는 이날 하오 기조연설을 통해 NPT가입국으로서 중요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조약가입후 거의 5년이 지나도록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 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명백한
조약위반으로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은 지체없이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 NPT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신뢰구축과 화해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고 외 무부가
전했다.
NPT 제3조는 조약가입후 18개월이내에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조약가입후 현재까지
이 협정체결을 지연시 켜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75년4월 NPT에
가입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IAEA 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대사는 또 IAEA와 핵안전협정체결등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핵개도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핵선진국들은 핵개도국들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핵연 료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등의 대표들도 21.22일 양일간 있었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안전조치 협정 미체결국가들에 대해 조속한 협정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