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수요자중심으로 소유되도록 하기위해 토지의 소유와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 거래등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토지기본법안이 그동안의
보완과정을 거쳐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 통과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 토지초과세등 뒷받침 ***
이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기본정신을 규정,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을
뒷받침하고 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를위해 토지거래질서의 확립을 규정한 제12조2항이 당초 토지
소유와 거래는 제도적으로 실명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화했다.
또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한 제5조1항에 토지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
하여 토지의 상호대체가 어려운점,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조건에 따라
이용과 가치가 변화하는 점을 명기하고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수반되도록
했다.
*** 땅의 공공성/사회성 강조 ***
같은 제5조2항의 토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토지가치가 증가된 때에도 이를 부인하게 된다는 지적을
감안,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도록 조정했다.
이와함께 제5조4항의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에 있어 발생된 이익의 전부를
환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익은 사회에 "적절히" 환원
되도록 해야한다로 보완했다.
이번 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14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5월21일
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6월29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됐으나 좀더 검토해 조문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토지기본법안 자문위원회를 구성, 2회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보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