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 청문회에서 지난 80년 언론인해직에 관해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보안사 언론담당보좌관 이상재씨(54)에 대한
8차공판이 24일 상오 열릴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의 강홍주부장판사의 사표제출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 사건 재판은 기소후 1년1개월,첫 공판 기일이 잡힌 이후 7개월 동안
모두 7차례의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이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다시 재판부 사정으로 공판이 연기돼 결국
기소후 근 1년3개월동안 한번도 재 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88년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80년 언론인
숙정당시 자신은 해직언론인 명단의 작성이나 언론사 통폐합작업의 집행을
주도한 일이 없다고 증언, 국회로부터 위증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6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 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