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의 정책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청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방송
관계법의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