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광.함평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27일 서경원의원의 전격구속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관련 피고인 11명중 7명이 상고, 이들중 김용래 피고인(37.서의원
보좌관)등 2명은 지난13일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고 이날자로 다시 나머지
5명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써 1년2개월만에 법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의원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지난해12월 1심에서 징역15년.자격
정지15년을 선고받은뒤 항소, 지난4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10년.자격
정지10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