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2단계지역 1백20만평에 대한 분양신청이 마감된 시점에서
뒤늦게 군부대가 일부지역 분양을 불허토록 요구하고나서 입주업체 선정
지연등 분양작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경계 임무수행상 어려움들어 반대 ***
24일 토지개발공사 남동사업소와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사업소에 따르면
남동공단부근 군부대는 지난18일 수출공단 남동사업소측에 해안 경계
철책선으로부터 1백m 이내지역(약3만7천8백평)의 분양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6월 토개공측과 이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고도는 8m로 제한키로 합의했으나 경계임무수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합의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공단측은 토개공측에 이같은 군부대의 입장변경내용을
통보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3자간 이해상충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
9월중순으로 예정된 입주업체선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토개공측은 공단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데다 분양 신청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군부대가 뒤늦게 다른 의견을 내놓은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은 해안의 총길이 약1천8백90m로 폭1백m를 분양치
않을경우 약3만7천8백평의 분양면적이 줄게된다.
수출공단측은 이지역에 고무및 화학업체를 유치키로 잠정 결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