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5인가족 기준 현행 연
4백60만원에서 5백51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소득세율을 5.5-60%(방위세
포함)에서 5- 50%로 내리면서 세율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20-55%로 인상하고 상속세 공제액한도를
4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자영 사업자의 소득에 원천징수하며 법인세율을 일원화하면서 다소
인하하고 최저한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을 빚었던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세 추계과세제도 는
도입하 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0년 세제개편안 을 24일
당정협 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결정,
25일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현재의 2백3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소득자
면세점을 5인가족 기준 연 4백60만원에서 5백51만원으로 9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