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70년대에 건물 한채를 구입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장물 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건물을 허문 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지 약 2개월이 지나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 처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연건동 홍)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건축및 사용이 제한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법상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 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양도일 현재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및
유휴토지 여부등을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